부동산 살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!
2025년 최신 기준으로 세율부터 절세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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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취득세란?
취득세란
부동산(주택, 토지 등)을 구매할 때 내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.
구매 금액(취득가액)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며,
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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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취득세 기본 세율

※ 1주택자 기준은 ‘세대 기준’으로 판단
※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중과세 적용
✅ 예시로 보는 취득세 계산
예시 1) 6억 원 아파트 구매 (1주택자)
→ 6억 × 1% = 600만 원
예시 2) 10억 원 아파트 구매 (1주택자)
→ 누진세 적용으로 약 2,100만 원 수준
예시 3) 2주택자가 8억 아파트 추가 구매
→ 8억 × 8% = 6,4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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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누진세율 상세표 (6억~9억 사이)

※ 중간 가격대에서는 정확한 계산기 필요 (국세청 취득세 계산기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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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
• 납부기한: 잔금일 +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
• 납부처: 관할 지방자치단체 (시·군·구청)
• 납부방법: 위택스(Wetax), 현장 방문 납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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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취득세 절세 방법 4가지
1. 1주택 유지 요건 확인
→ 기존 주택 처분 시기 잘 맞춰야 1주택자로 인정
2. 세대 분리 활용 (신혼부부 등)
→ 부부 각각 주택을 사는 경우, 일정 조건하에 1주택 인정 가능
3. 비과세 대상 활용
→ 상속·이혼 등 특별취득은 면세 또는 감면 가능
4. 국가 유공자, 장애인, 생애최초 구입 시 감면혜택
→ 해당 시 50~100% 감면 가능 (증빙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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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의사항
•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8~12%
• 법인은 주택 수 상관없이 12% 고정 세율
• 사전 계약금 지급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, 실제 소유권 이전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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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요약: 부동산 취득 전, 세율부터 확인하세요!
취득세는 구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큰 비용입니다.
특히 2주택자, 법인은 수천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
사전에 주택 수, 보유 조건, 세율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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