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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/기타

[2025 연말정산 절세전략] 지금부터 준비해야 손해 안 본다!

by rimi09 2025. 4. 13.


직장인이라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돈 이벤트,
바로 연말정산이죠.
많은 사람들이 1월이 되어야 준비하는데,
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, 사전 준비해야 할 절세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.



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, 뭐부터 써야 유리할까?

• 신용카드: 소득공제율 15%
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공제율 30%

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
→ 따라서 상반기엔 체크카드 위주,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전략이 유리!



2. 의료비는 올해 안에 몰아서 결제하자

• 미용·성형 제외한 실질 치료비는 공제 가능
• 부양가족 지출도 포함 (단, 소득 요건 있음)

특히 비급여 항목(치과, 한의원 등)은 증빙 꼭 챙기기



3. 연금저축 / IRP 활용해서 최대한 공제받기

• 연금저축/IRP 연간 합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
• 세액공제율: 13.2%~16.5% → 최대 115.5만 원 환급 가능!

올해 안에 납입 완료해야 공제 적용됨
→ 12월 몰아서 넣지 말고 미리 분산 납입이 더 효율적



4. 기부금, 교육비, 월세 공제도 놓치지 말자

• 기부금: 지정기부금, 법정기부금 공제 (영수증 제출 필수)
• 교육비: 본인 + 자녀 학원비 일부도 가능 (한도 있음)
• 월세: 무주택 세대주 + 보증금 3억 이하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



5. 부양가족 공제, 소득요건 확인했나요?

• 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기본공제 인원 확인
•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
→ 아르바이트, 국민연금 소득도 포함되니 주의!



[정리] 연말정산은 ‘지금부터’가 진짜 절세 포인트

12월 몰아서 계산하면 이미 늦어요.
2025년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,
소득공제 항목을 중간 점검하고, 공제 가능 항목을 전략적으로 분산하세요.